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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, 조건 및 가격 알아보기 본문
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.
1. 지원 대상 (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)
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:
- 12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
- 부모님이 취업 중이어서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
- 정부가 지정한 지원 대상 (저소득층 등)
- 가족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% 이하인 가정
소득이 기준에 따라 다르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
2. 선정 기준 (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되나요?)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:
1) 아이들의 나이 조건
- 만 12세 이하 아이들만 해당.
- 36개월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.
2) 양육 곤란한 상황
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가정을 돕습니다:
- 부모님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.
- 한부모 가정, 조손(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) 가정.
- 가족 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.
3) 다자녀 가정
- 12세 이하의 아이가 3명 이상 있으면 지원 가능.
4) 기타
- 입양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소득 기준
소득 기준은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:
- 가족 소득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며,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이 다릅니다.
- 예를 들어, 4인 가족 기준:
- 소득이 기준의 120% 이하: 약 6,786,000원.
- 소득이 기준의 150% 이하: 약 8,955,000원.
소득을 계산할 때는:
- 건강보험료, 사업소득, 기타 수입을 다 포함합니다.
- 만약 조부모가 함께 살지만 소득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, 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쉽게 정리하자면:
이 지원은 1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,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. 부모님이 일하시거나 가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, 또는 다자녀 가정이면 더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하며, 지원받는 서비스는 소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신청 방법 및 문의처 요약
1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,
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.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을 결정한 후,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단, 소득 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
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2. 문의처
- 홈페이지 이용 문의: ☎ 1577-8136
- 서비스 제공 기관 연결 문의: ☎ 1577-2514
https://www.idolbom.go.kr/front/
아이돌봄서비스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
www.idolbom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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